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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민주당·시민단체 “사과하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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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솔 기자
기사입력 2023-06-05

▲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다.  © 아산투데이

 

 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(허위사실 공표)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사과를 요구했다.

 

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복기왕)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 “재판부가 검찰 구형 800만원보다 두 배에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박 시장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”라며 “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”고 밝혔다.

 

이어 “박 시장으로 인해 아산시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너무 크다”며 “아산시정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은 재판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”고 지적했다.

 

그러면서 “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사죄하고, 박 시장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”며 “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혼란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. 국민의힘은 결자해지 자세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”고 비판했다.

 

아산시민연대(대표 박민우)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 “선거법 위반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렸다”면서 “박 시장뿐 아니라 아산시민 명예가 실추돼 유감”이라고 밝혔다.

 

이어 “항소 등 법적 다툼을 지속한다 해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에 비난을 높이진 않지만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 

연대는 또 “박 시장이 집행을 중단한 교육경비 예산의 원상회복과 아산항 항만 조사용역 추진 중단을 권고한다”면서 “이미 취임 11개월 간 5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오는 7월 유럽 출장을 포함한 해외출장을 전면 보류하라”고 촉구했다.

 

박 시장은 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 제기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. 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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